"구속위원회 만들어 세부 기준 제시해야"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사진) 변호사는 현재 구속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같은 가칭 구속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보석, 구속적부심 활용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측가능성과 불복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다양하게 일단 구속하자'는 논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구속제도 본질에 비춰 위험한 결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속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는
수사 중 구속에 대해 정상적 변론이 아닌 로비 변론의 결과라는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 전관변호사의 변론 성과는 수사구속을 막는 것에 집중됐고 고액 변호사비가 비판의 대상이었다. 대법원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검찰의 전화변론 및 검사실 출입 장부 기록 등이 고안됐고, 양형에 대한 기준도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구속사유 중 주거불명도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수 있다. 증거인멸 우려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만 혐의를 다투는 정당한 경우로 보는 경우도, 반대의 보는 경우도 있다. 모두 문제다.
■구속제도 개선안을 꼽는다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후 변론준비기일이 짧다. 검찰이 구속필요성과 관련한 영장 별지를 늦게 제출하기도 한다. 현재는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구속필요성에 집중돼 있고,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가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하면 결정문 형태로 작성되고 법원이 정식 발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속적부심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필요, 필요적 보석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각률이 너무 높다.
■구속 사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할까
구체적 사정을 다방면에서 검토해 '구속을 회피할 사유가 많으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예시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다. 또, 검사도 함께 적용받도록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규정한다면 구속사유,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사건 경험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를 부정하는 경우, (금전 사건에서) 구체적 변제 계획을 밝히고 상당액이 변제된 경우 구속은 과도하다. 자수자가 전체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데도 구속하는 것도 과도하다.
■구속영장심문 때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나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 중 구속필요성 부분도 (피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발부 기준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형위원회처럼 (대법원에) 구속위원회가 설치되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과 검찰 법무부 변호사 법원 사회학자 시민단체 학계가 반복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신중을 기하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 (구석영장 발부)남발방지와 인권침해방지가 가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
일단 구속하자는 논의는 무죄추정원칙과 구속제도 본질에 비춰 위험한 결과로 흐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등에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구속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시급하게 개선할 구속제도가 있다면
별건 수사와 피의자 제압을 위해 구속수사를 꾀하는 검찰의 낡은 관행, 구속 필요성 부분이 피고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 구속 필요성과 구속이유를 혼동하는 법관, 구속후 사법인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석 등이 어려운 문제, 구속이유를 정밀히 체계화하고, 변호인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역할을 낮춘 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