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용주택 10채 매각한다
공매로 매각 추진
경기 과천시는 시 공유재산인 공용주택(관사) 일부를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무원 특혜논란까지 빚어짐에 따라 일부 관사를 매각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993년부터 다세대 및 공용주택인 아파트 37채를 매입해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 입주대상자를 선발 후 입주보증금 납부 후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중교통이용 및 자가운전자 증가, 높은 부동산 임대료 등을 고려해 공용주택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과천시의회는 2급 관사(부시장 사용)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에 대한 운영근거(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삭제했다. 그러나 시는 1년 넘게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부는 공실로, 일부는 공용주택으로 사용해 예산낭비와 입주한 공무원의 거주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용주택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공실과 재건축중인 공동주택 등 절반 이상의 공용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실인 9개의 공동주택(아파트)과 1개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공유주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택정책을 반영해 단계적인 공용주택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공용주택은 과천 위버필드 25평형 3채, 과천자이 25평형 6채, 부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 등 10채이며, 매각은 공매 형태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매각 대금이 15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