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사회적 재난?
위기상황 우려만으로 중대본 가동 '긴장고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 9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국토부)와 대책지원본부(행안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대본 가동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근거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이다. 메뉴얼을 보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국토부 장관이 건의하거나 중대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대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정부는 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본 가동의 명분을 '국가핵심기반 지정시설의 기능연속성 확보'로 삼고 있다. 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규정하고, 파업으로 인해 화물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가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 '핵심 주동자 예외 없이 사법처리' 같은 강경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규정해놓고 노동자들을 '처벌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역대 어느 정부도 노동자 파업을 '재난'으로 간주하고 중대본을 가동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중대본을 가동한 경우는 코로나 사태와 이태원참사, 대형산불 등이다.
행안부 내에서도 이번 중대본 가동이 적절한지를 두고 설왕설래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의 한 간부공무원은 "중대본을 가동할 수도 있겠지만 가동한다고 해서 대응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정부가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를 통해서도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운행하지 않는 화물차의 주차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차고지가 없는 화물차 대부분이 불법주차를 한다는 점을 노려 지자체를 시켜 불법 주·정차 위반과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불법주차 견인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했고, 단속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철강 등 주요 물류거점 75곳을 지정해 중점 단속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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