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해의료비 지원
2022-12-27 11:09:12 게재
강동구 최대 30만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일부를 조정해 내년 1월 24일부터 사회적 약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앞서 지난 2019년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강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새롭게 조정한 항목 피보험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정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피해자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다.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치료·수술을 받은 경우와 함께 입원비와 장례비를 보장한다.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다.
전체 주민 대상 보장항목은 기존과 동일하다. 4년간 지급실적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고려해 정했다.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다만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그간 지급실적이 없던 항목은 폐지한다.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막막할 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