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모금대상 등 제도보완 필요

2023-01-04 11:19:44 게재

재외국민 기부 가능해야

지자체 능동적 노력 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나머지는 16.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골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특정 사업에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들이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가 안착하고 성과를 거두려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홍보 제한을 풀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 실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모금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전화·서신·문자·SNS 등을 통해 기부제도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호별방문은 물론 향우회 동창회 등에 참여해 홍보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홍보물 등을 특정 장소에 비치할 수는 있지만 이를 나눠줘서도 안 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실상 원천봉쇄 수준"이라고 불만이다.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도 문제가 있다. 243개 모든 지자체가 이용하는데다 4500여개가 넘는 답례품 정보까지 탑재한 만큼 사이트가 너무 무겁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소지 입력 방식 등은 제도를 홍보하기보다는 제한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같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주소 제한 때문에 재외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게 한 예다. 기부 지자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구체화해 기부자들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례품 역시 단순한 지역특산품에서 벗어나 기부자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질 만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기부자의 기부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역개발 비전을 보여주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창의와 도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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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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