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살 진상규명' 시위 43년만에 '무죄'

2023-01-19 11:37:16 게재

80년 대학생 '계엄령 위반'

검찰 '죄가 안됨' 다시 처분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학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 구금됐던 61세 남성이 43년 만에 무죄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80년 '광주학살 진상규명'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검찰로부터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붙잡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성균관대생이었던 A씨는 1980년 11월 학내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 군부독재 타도' 시위에 가담하고, 경찰이 집회 주도자를 잡아가려 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가 연행된 바 있다.

한 달 반가량 구금됐던 A씨는 같은 해 12월 24일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다 A씨는 2022년 8월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제기 신청을 냈고 A씨 거주지 관할인 동부지검으로 9월 사건이 이송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두환 군부의 1979년 12월 군사반란과 1980년 5월부터 1981년 1월까지의 비상계엄 확대 행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항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금됐었던 피의자 중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국가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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