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법원 아닌 국민 위한 것"

2023-01-25 11:29:17 게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1·2심 개선 함께 논의"

"국민은 재판 중 법정에서 판사를 대면하고 설득하면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정에서 대법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 절박한 호소를 하는데 구조와 환경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사법부 의견은 법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입니다. 근대사법 70년 동안 국민 눈높이를 맞춘 대법원 역할을 국회도 논의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상환(사진·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안한 상고심사제는 상고여부를 대법원이 우선 판단하되, 기존 심리불속행과 달리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이유를 밝히는 등 현재보다 크게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고제도 개선은 1·2심 재판의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제도 개선은 이를 위한 선제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행정부나 입법부(국회)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지만 의견 개진을 통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는 1·2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고등법원을 거친 민사본안소송과 형사본안소송의 상고율은 각각 25.0%와 32.5%에 달했다.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법관 1인당 하루 10건 이상을 판결해야 한다. 대법 판결이 지연되거나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30년만에 상고제도 개선 이뤄지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이 중요
법률선진국도 이미 '상고제한제도' 운영
[인터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심리불속행 크게 개선될 것 기대"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차염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