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권 반대했다가 고문

2023-02-17 11:36:02 게재

진실화해위, 106건 조사개시 결정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인권침해 등

육군 보안사령관 시절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의 축출을 시도하고 전두환 집권에 반대했던 고 강창성 전 해운항만청장이 신군부에 의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강 전 청장을 체포영장 없이 불법 구금해 고문 횡포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70년 육군 보안사령관을 역임하고 1973년 육군 제3관구 사령관으로 전역한 뒤 1976년 2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강 전 청장은 보안사령관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가 노쇠하였으니 물러나고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을 수사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이 조직한 사조직 '하나회'의 존재를 파악하고 하나회 제거를 시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1980년 3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뽑은 민간 정치인에게 정부를 이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며 전두환의 집권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1980년 8월 4일 청장 재직 당시 범죄행위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강 전 청장의 유족은 1980년 7월 23일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없이 연행돼 그해 10월 15일 1심 선고일까지 84일간 구금됐으며 불법 구금 기간 내내 고문 횡포, 식사 제공 부실 등으로 84일 만에 몸무게가 28㎏ 감소하고 급성 당뇨병이 발병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강 전 청장이 합수부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 및 강압 수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1년 충남대생 3명이 역사·경제 공부 모임에서 활동하다 계엄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일명 '청람회' 사건, 안 모씨와 신 모씨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중 소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 105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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