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주먹구구
2023-03-07 11:33:30 게재
조사 나서자 곳곳서 수정
'주택근처' 실효성 논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내역 점검을 시작하자 각 지방의회가 인원이나 시간 등의 내역을 수정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훈령위반 의심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내역을 잇따라 발표했다. 일부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답변 과정에서 22건의 착오지출에 따른 기재오류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전시의회는 13건의 집행내역에 대해 환수처리했다. 구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대상인원과 시간 등을 변경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할지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조항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용자의 주택근처'가 도마에 올랐다. 대전시의회는 문제가 된 사례들의 업무연관성을 밝혔지만 5개 구의회는 거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참여연대는 "거리기준은 각 의회별로 상황에 맞게 자신들이 결정하면 될 문제"라며 "법 취지를 고려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장은 "지역구가 좁은 기초의원의 경우 자택근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부분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할 때마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의 경우 이 조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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