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맨다
2023-03-08 11:42:05 게재
자산 매각해 6628억 확보
복리후생 줄여 146억 아껴
지난해 혁신지침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설립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한 5개년 관리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으로 지방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 부채규모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관의 사업이 끝나면서 부채 규모와 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시기 조정을 권고하고, 공사채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으로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총 6628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냈다. 강원개발공사 등 48곳에서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미사용 전동차량 등 668건 6393억원 규모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사 12곳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목적을 달성하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곳의 지분 235억원도 정비해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면적을 줄여 자체청사에서는 신규 임대수입을 내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아낄 예정이다.
복리후생 정비도 진행된다. 지방공공기관 356곳에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자율정비계획을 냈다. 예컨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지급해오던 자녀 학자금을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보육비 지원을 없앤다.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 국내·해외연수비 지급도 폐지한다.
이런 정비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으로 복리후생비가 2021년보다 4.1%(146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을 2027년까지, 복리후생제도 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공사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 등 모두 147개 지방공공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매년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을 5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채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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