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산업부문 탄소 감축 11.4%(2018년 대비)

2023-03-21 10:55:06 게재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앞당겨야

203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2018년 대비 11.4% 수준으로 제시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설정된 14.5%에서 810만톤가량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미확정안으로 22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된다.

밀실 논의라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행동 관계자 등이 기후 위기 헌법소원 청구 3년을 맞이해 헌재의 기본권 침해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이번 기본 계획안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등 82개를 선정했다.

에너지 등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전환부문 감축 비중은 종전 44.4%에서 45.9%로 늘어났다. 반면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국제 감축은 3350만톤에서 400만톤 추가된 3750만톤으로 늘었다.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 뒤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받는 형태다. 정부는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베트남 몽골 등 중점 협력국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제도 안착 등을 이유로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주던 배출권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 해외 수출 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서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기업들에게 줬다. 이후 단계별로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경매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제 협력 포럼인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유상할당 비중은 57%다. 영국은 53%, 독일 100%, 뉴질랜드 56% 등이다.

ETS란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서 정부에 제출한다.

기업(할당업체)마다 감축 목표량이 있고 목표량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문다. 반대로 목표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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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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