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90% 간접고용, 노동자 94% 1년 미만 단기계약
대법원, 입대의 사용자성 '부정'
최근 하급심, '묵시적 근로계약'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행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경비노동자 수는 26만9000명이다. 평균 연령은 63.9세이고 70세 이상도 29.1%였다.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를 대신해 경비노동자나 미화노동자를 고용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직접고용), 경비나 미화업무 등을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도 있다(간접고용).
'위탁관리'하는 경우 입대의는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소속된 경비원은 해당 아파트에서 일하게 된다(간접고용). 또한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경비나 미화업무를 다른 용역회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2차 간접고용).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공동주택 단지 수는 전국적으로 분양이 1만5372단지이고 임대 등이 2650단지다. 이 가운데 위탁관리 단지의 비율은 분양의 경우 83%(1만2782단지), 임대 등의 경우 95%(2522단지)에 달한다.
위탁관리 단지의 비율이 80%를 넘고 자치관리라 하더라도 경비·미화 업무를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접고용 비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1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은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5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년은 2007명(6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월 685명(21.7%), 6개월 273명(8.7%), 2년 185명(5.9%) 순이었다.
응답자의 근로계약서상 1년 이하라고 답한 노동자가 94.1%(2965명)였다. 6개월 이하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비노동자도 30.4%(958명)에 달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임금 지급 책임,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책임 등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
한편 일부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노동자의 근로조건(해고 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기도 한다.
대법원은 입대의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되지 않는 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는 관리업체이지 입대의가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1999마628 결정)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인천지법 2009나8413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7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903 판결)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흐름이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하급심들은 입대의의 실질적 지휘감독여부, 근로조건 결정권, 임금지급 방식, 위탁관리 수수료의 규모 등을 종합해 위탁업체가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입대의와 공동주택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경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