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기소유예→죄 안됨'
대검, 86명 명예회복
국가 보상도 결정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년 만에 '죄가 안된다'는 판단을 새롭게 받았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으로, 이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죄 안됨'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최초로 2021년 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에서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총 86명에 대한 처분이 변경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꽃잎'의 감독 장선우씨다. 장씨는 1980년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 시위에 참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5월 장씨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5월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피고인들 중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둔 상태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5·18 관련자 182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뒤늦게 명예가 회복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처분이 변경된 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총 15억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