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복지·상담 맞춤지원' 법안 발의

2023-06-01 12:10:14 게재

조기 발굴 예방에 취약·통합지원 어려워 … 여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정 추진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이 발의됐다.

제정법안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대표발의했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 등 여야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학생정보가 학교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교육부 소관 법률에는 없다"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하며 기존 정보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근거가 마련돼 이를 통해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정보와 학습, 상담, 복지 등 학생 관련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학생에게 활용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은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안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1대1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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