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특혜가 건설사고 원인 중 하나"
2023-07-31 00:00:01 게재
검단아파트 붕괴 의혹제기
경실련, 특혜계약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LH 전관영입 실태조사와 특혜 근절방안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의 LH아파트 단지 주차장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가 LH 전관 특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붕괴사고가 발생한 단지의 설계용역을 50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유선은 경실련이 2021년 조사한 LH 전관 영입업체 47곳 중 하나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조사 당시 유선에는 LH 전관 1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달청 행복청 국토부 출신 전관이 각각 1명씩 재직하고 있었다. 유선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단 설계용역을 포함 총 12건 386억원어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와 함께 LH는 목양건축사무소와 해당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123억원에 체결했다.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하나다. 용역계약 대표업체는 목양이고, 지에스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무소광장 등이 공동이행 업체로 참여했다. 경실련은 2021년 입수한 자료에서 목양과 광장이 LH 전관 영입업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전관 재직자수는 당시 목양 3명, 광장 4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유선과 목양이 전관 영입업체"라며 "전관특혜가 붕괴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양 측에서는 "단지 중 1BL은 목양, 2BL은 지에스엠, 토목분야는 광장이 감리를 담당해 통제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며 "목양은 LH 전직 임직원 20여명이 전원 생계형 현장 기술직으로 재취업해 있을 뿐 전관업체가 아니며, 목양에 소속돼 있던 전관 출신 직원은 2018년 모두 퇴사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붕괴 발생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 설계상 32개소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입찰단계부터 전관특혜가 영향을 미쳐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재발방지 대책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LH와 유선이 어떤 과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붕괴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LH 전관특혜 근절과 건설업계의 잘못된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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