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폭염 '물 그늘 바람 휴식'으로 예방하자
연일 높은 온도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현장과 농어촌지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에 의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신체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 몸이 갑자기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 양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배출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한다. 온열질환은 장시간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현장과 퀵서비스 택배 등 배달업, 환경미화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물류창고 실내작업자나 마트 등의 작업장에서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기상청은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체감온도가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매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경보 때는 매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체감온도가 38℃ 이상일 경우 매 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열사병도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폭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물 그늘 바람 휴식'을 중심으로 하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만들고 9월 말까지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도 다양한 폭염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온이 31.5℃ 이상이면 점심 휴식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기업, 옥외근로자에게는 에어재킷을 제공하는 현장, 체감온도가 35℃이상일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를 넘기면 전면 중단하는 건설사도 있다.
폭염예방을 위한 개인 안전수칙준수도 중요하다. 폭염이 발령되면 가급적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에서 작업을 할 때는 2인1조로 작업을 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식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해 체온을 내려줘야 한다. 의식을 찾은 후에는 귀가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은 먼저 대비하면 피해 줄일 수 있어
폭염은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 및 배달 노동자, 외국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로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 먼저 찾아온다. 이러한 재난의 이중구조 문제는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난은 먼저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물 그늘 바람 휴식'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