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소외된 피해자, 알 권리 보장해야

2023-08-24 10:34:52 게재
권유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되면 범죄사실과 함께 중요하게 보는 것이 가해자의 나이다. 가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에게 소년보호사건제도까지 설명한다.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수사결과통지가 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피해자, 가해자의 처분결과 알 수 없어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년법 제24조는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규정한다.

위 비공개의 원칙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피해자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는 가정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원사건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정도,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분을 호소하는 피해자 의견서가 법원에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

현행 소년법에 제한적이지만 피해자 등의 진술권(소년법 제25조의2)이 보장되어 있어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법원은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견진술기일을 통지해주는데, 피해자는 그 기일에서도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보호소년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의 보호 등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만 불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듣기 때문이다.

이후 가정법원은 피해자에게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결과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이 보호소년의 처분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한다.

끝으로 피해자는 소년보호사건이 끝날 무렵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사법원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재판기록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요청해도 가정법원은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아 피해자는 종종 범죄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소년법 개정안,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재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외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리는 없다.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아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랐던 피해자는 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현행 법체계에서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보호소년의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회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외된 피해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작년 12월경 국회에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재판 참석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판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외된 피해자를 위해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