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알림' 효과있네
2023-09-08 11:03:07 게재
중랑구 단속건수 30%↓
지난해 8월 현재 고정형 CCTV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는 1338건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928건으로 대폭 줄었다. 구는 8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중랑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랑구 주민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된다.
사전 알림 서비스 '휘슬' 앱이나 콜센터, 중랑구 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내 고정형 CCTV 주정차 단속구역에서 알림을 보낸다. 다만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거나 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경우는 예외다. 즉시단속구역도 제외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전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담을 덜고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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