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건강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 3부-④ 안정적 노후소득 준비

주택연금 활용해 '주거안정' '생활비 마련'

2023-10-11 11:42:08 게재

고령층 70%가 주택 소유 … 가입자 평균 월지급금 118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7200만원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크고 주택보유율이 높아 거주주택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생활비 충당의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자금 확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주거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족한 노후소득 일부 충당 가능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주택소유율은 △60대 67.9% △70대 70.4% △80대 이상 60.7%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약 7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질 가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적어지는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시가 2억5000만원 주택 기준) 매월 80만원 수준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까지 연금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 정도의 연소득이 필요하지만 연금(500만~600만원) 및 근로사업 소득(1300만~2400만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1000만~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거주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을 매월 80만원(연간 96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된다면 부족한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올해 11만명 넘어 = 꾸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연간 누적가입자 는 2007년 515명에서 2012년 1만2299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으며 2022년 10만6591명으로 10만명을 넘겼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11만5687명에 달했으며 2022년에만 1만4580명이 신규 가입해 주택연금 공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매달 연금을 받고 계약종료 시점에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출 제도다.

국내 주택연금 제도는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돼있어 사망할 때까지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 없이 연금 지급과 거주가 보장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연금 지급에 따른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추후 주택 처분가격이 총 연금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가입대상 주택가격은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였는데 올해 10월부터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인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받게 될 월지급금도 최대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18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7200만원이다.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 유형 다양 =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선호도에 따라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방식에는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이 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3년 5년 7년 10년) △정기증가형 등의 옵션이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다. 인출한도란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대출상환방식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우대지급방식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우대혼합방식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45%)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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