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2023-11-28 11:06:44 게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반복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총선직전인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건의 고발장 작성과 실명 판결문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고발 사주로 미래통합당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장모 및 부인에 대한 의혹제기 초점은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였다"며 "특정인 관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반복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총선직전인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건의 고발장 작성과 실명 판결문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고발 사주로 미래통합당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장모 및 부인에 대한 의혹제기 초점은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였다"며 "특정인 관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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