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교훈과 과제

2023-11-29 10:41:32 게재
송창근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 울산과기원 탄소중립대학원 교수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뒤 올해 5차를 맞이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2019년 1월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48일 중 43일(89.6%)이 12∼3월 사이에 발령됐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 시행이 필요하며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초미세먼지 농도 낮아지는 효과 거둬

환경부가 시행한 계절관리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차 8만5000톤 △2차 9만4000톤 △3차 10만6000톤 △4차 10만6000톤으로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 배출량이 줄어 고농도 완화에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시행 전보다 평균 9.2㎍/㎥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행 전의 계절관리제 동기간 33.4㎍/㎥였던 농도가 1차에서 4차로 가면서 24.5→24.3→23.3→24.8㎍/㎥으로 낮아졌다. 특히 4차 계절관리제를 통한 저감정책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 데 기여했다. 저감정책이 없었다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2㎍/㎥로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올해 제5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기정체가 빈발할 걸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다시 산업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강화된 저감조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인 이유다. 계절관리제 정책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경제·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에서 대기환경 개선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계절관리제는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4차까지 해왔던 정책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계절관리제 일상정책으로 전환해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감축 참여 확대,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한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점검 강화가 핵심 배출원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참여, 실내 온도 18℃ 유지 등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도 불편함을 수긍할 수 있다. 특히 공공발전소 가동정지와 상한제약은 계절관리제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일상 생활습관을 바꾸면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폐기물 소각은 줄이고 △불필요한 대기전력은 끄는 일과 같은 생활 수칙이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 한번 실천해 봄직하다.

정부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6㎍/㎥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계절관리제 정책을 일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구조 전환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