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지킴이 확대
2023-11-29 11:03:47 게재
노원구 범죄예방 활동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이나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지난 2008년 '아동복지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됐지만 교통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지정 사례는 드물다.
노원구는 2019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하계동 정민학교, 중계동 수암초등학교, 월계동 한천초등학교 3곳을 지정했다. 지금은 89곳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은 아동안전보호인력이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구는 경찰과 힘을 합쳐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력은 2019년 69명이었는데 2020년 75명, 올해는 94명으로 늘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294대가 아동보호구역 일대를 일상적으로 비추고 있다. 구는 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대상 홍보전도 펼치고 있다.
내년에는 동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아동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시설 이용 아동 수 등을 고려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실사를 한 뒤 지정 공고 절차를 거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노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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