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반대 내란죄 기소 '인권 침해'
2023-12-13 11:06:50 게재
진실위 "국가 사과해야"
진실위는 12일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위는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복 이후 수립된 한국정부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중재로 1952년 1차 회담이 시작됐으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수차례 결렬됐다.
이후 1964년 들어 한국측이 대일청구권, 문화재 반환, 어업 문제 등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시위를 진압했고, 1965년 8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한일협정을 비준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등 2명은 군검찰로부터 불법구금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를 받았다. 1964년 6월 계엄 당시 군검찰에 구속된 대학생들은 법원으로부터 사후 구속영장을 받아 두달 가까이 구금됐다. 영장 유무와 상관 없이 당시 법률(군법회의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불법구금에 증거도 없었지만 대학생들은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하지만 계엄이 해제된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은 신청인을 비롯한 대학생들에 대해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취소했다. 군검찰의 수사·기소가 허무맹랑했다는 이야기다.
진실위는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학생들의 수사·기소 이전부터 형사처벌을 전제로 신병처리 방향을 논의했고, 계엄 해제 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마무리 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진실위는 "영장주의 본질을 위반해 구속하고 자의적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부당한 기소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실위는 1961년 5.16 쿠테타 직후 예비검속 과정에서 영장없이 체포됐다가 강제면직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교원 인권침해 사건'과 1980년 대전지역 기독교인 모임 '한울회'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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