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2023-12-21 11:26:17 게재
고액자산가 양도세 감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작년 기준 7500여명에서 더 줄게 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논리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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