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기업도 플랫폼법 규제대상"
한기정 공정위원장 강조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플랫폼법 적용 대상기업을) 지금에선 (기준이 나오지 않아) 확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구글 등 외국 플랫폼의 적용 여부에 대해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이 있다. 역외 사업자를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외국 사업자에 적용되고 우리 기업이 외국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거대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반칙행위 한 사례가 많다"며 "구글 앱마켓 건도 있고 최근에는 국내 음원시장도 빠르게 잠식됐지 않나. 멜론이 음원시장 1위였지만 유튜브 뮤직이 1위로 올라선 것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은) 독과점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를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이 이 부분에서) 스스로 규율한다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만드는 이유는 현행 법으로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이 사후 약방문처럼 뒷북 제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