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뒷돈주고 "우리 약 처방해달라" 구태 여전
공정위,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올해만 3건
3건 모두 내부자 공익신고 … 공정위 "신고 대환영"
약값 올리고 돈되는 약만 처방, 건보 재정에 악영향
병원이나 의사에게 뒷 돈을 주고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고 로비하는 구태가 아직 뿌리뽑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제재한 것만 3건이다.
조사의 시작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제보, 즉 내부고발이었다.
공정위 최장관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리베이트사건은 내부제보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면서 "한해 평균 많아야 1건 정도 있는 제약리베이트 사건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은 리베이트 관행이 아직 만연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란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비 불법지원 들통나기도 = 27일 공정위의 '2023 정책돋보기 자료'를 보면 올해 제약사 리베이트 혐의로 제재까지 마친 사건은 모두 3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 305억원은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특히 중외제약은 아예 회사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세우고 리베이트 행위를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품과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됐다. 특히 중외제약은 로비 대상 병원에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과 관찰연구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주기도 했다.
최 과장은 "리베이트 사건에서 '불법 연구비 지원'을 찾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에도 비보존제약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달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국약품의 경우 사내 직원 복지몰에서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성행 = 공정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소비자나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리베이트 관행은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게자는 "리베이트는 결국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종국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