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속 교육재정만 '호황' … 왜곡된 교육교부금제 탓
2024-01-02 10:42:30 게재
1인당 교부금 현재 1207만원, 10년 후 3039만원 증가
교부금 '내국세의 20% 연동' … 학생↓, 재원배분 왜곡
교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수입의 약 20%를 떼 내 조성한다. 매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법 개정해야 개선 =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원이었다. 하지만 1인당 교육교부금은 5년 뒤인 2028년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32년에는 3039만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늘면서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정처는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최근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배분 효율성 논란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29조원에서 2032년 190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지난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국가 부채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학계 등을 중심으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거나 수요를 토대로 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수년째 법개정 입씨름만 = 한편 197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교부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전국 초중등학교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남더라도 법률상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다.
40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초중등교육이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학생수도 많아 오히려 이 재원도 부족했다. 하지만 초중등 학생수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만, 경제성장 증가에 비례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재정당국이나 재정 전문가들은 이 교부금법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해왔다. 학생수 감소에 맞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계 등의 반대로 교육재정 현실화는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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