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2024-01-02 10:42:30 게재
대상자 여부 정부가 통지
소상공인 직접 신청해야
약 126만명 감면 전망
앞서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 보전과 대출이자 감면을 위한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예산 3000억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도 252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분기 내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총 2520억원 규모로, 1인당 20만원씩 감면한다.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 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명이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인 점을 염두에 두면 평균 13.3% 감면 받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전기료 감면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20만원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1인당 최대 감면액인 20만원을 같은 달에 감면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만원을 한 달에 모두 감면하면 요금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어 나눠서 감면할 계획"이라며 "정확하게 몇 달 간 나눠 감면할지는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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