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특별법' 국회서 진통

2024-01-08 11:09:34 게재

임차인 경매 후순위 밀려 손실 발생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에 여당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구제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세사기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많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법은 피해주택 경공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임차인이 경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경우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가 없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서 세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선구제 기준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았다. 최우선보증금 기준은 7억원으로 상향됐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며 전세사기피해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1만994명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피해자 73%는 20~30대로 사회약자와 초년생들의 피해가 컸다.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1166건에 달했다.

피해자와 야당은 "정부가 건설사 PF 위기 지원에는 혈세를 쓰면서 전세사기에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 중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만큼은 돌려받아 최소한의 주거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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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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