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정권 스스로 반민족·반역사 자인"
현행 91개 부담금 전면개편 지시
부담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헌법에 '제1 적대국'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날 발언과 관련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행 91개의 부담금에 대한 전면개편을 공식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개편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어촌 전기사용 일시부담금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회수 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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