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비과세 확대 … 총선 전 개인투자자 지원 총력

2024-01-17 11:22:10 게재

정부, 세제혜택 2.3배 증가 기대 … 이사의 손배책임 구체화

주주가치 높은 기업들로 상품지수 개발해 ETF 상장 추진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각각 '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라고 표현했다.

고금리 부담 경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자 환급과 대출 갈아타기, 취약계층 재기 지원은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방안 중에서는 ISA 가입 한도 증액과 비과세 확대가 핵심이다.


◆ISA가입자 488만명,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도 허용=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ISA 가입자는 488만5121명으로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2016년 3월 출시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3월 가입자 468만명, 투자금액 20조원을 돌파한 후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중개형ISA도입 이후 2030세대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ISA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ISA 개편에 따른 세제해택이 2.2~2.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편 전 세제지원 효과(3년간 6000만원 납입기준, 연 4% 이자·배당률 가정)의 경우 일반형 46만9000원, 서민형은 66만7000원이지만 개편 후(1억2000만원 납입 기준)에는 각각 103만7000원, 151만8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15.4%만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따른 가입이 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달 제출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세부안을 확정해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총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후 주총에 참석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에도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막고 시장평가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부여, 주주 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과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이 포함된다.

또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우수기업 인센티브)하고 분·반기 배당절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주식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120%↑→105%↑) 등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 규모가 클수록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사주와 전환사채 제도를 개선해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막기로 했다.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공시·상장심사도 강화한다. 전환사채의 경우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 DSR에 전세대출 포함 = 금융위원회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날 밝혔다. 올해 부실 위험이 가장 큰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다수 사업장이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정상사업장으로 평가받지 못한 곳은 금융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PF사업장에 대한 공매와 경매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PF정상화펀드'의 경우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사업장 매입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추진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의 경우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하겠다"며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 산정시 포함되면 대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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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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