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안받은 순천 삼산공원 조사 착수
2024-01-25 11:22:06 게재
영산강환경청, 감시단에 수사의뢰
"2년간 뭉개다 늑장 대응" 지적 나와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3일 삼산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전공사 혐의로 환경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는 환경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환경청 산하 환경감시단이 맡는다. 환경감사단은 사업시행사와 인허가권자인 순천시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삼산지구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9년 2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평가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공사를 강행했다가 적발됐다. 환경영향평가법 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순천시는 수사 의뢰 절차가 진행되자 사업자와 협의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청과 협의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2년 1월 이미 예고됐다. 그렇지만 환경청이 순천시 입장을 두둔하면서 2년이나 늦어졌다. 그 사이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2월 아파트 1252세대를 준공했다.
앞서 삼산지구 지주들은 2021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멀쩡한 산이 훼손되자 환경청에 집단민원을 냈고, 순천시를 상대로는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순천시와 사업자 입장을 두둔했다. 거듭된 민원에 밀린 환경청은 2021년 12월 순천시와 협의해 환경부에 질의했고, 2022년 1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회신 등에 따르면 삼산지구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했다. 환경부 업무처리규정 제16조(사전공사)에 따르면 협의기관장(환경청)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고발 조치하고, 승인기관장(순천시장)에게는 공사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당시 아파트 공정률은 51%에 불과했다.
공사 중지에 따른 책임공방을 의식한 순천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버텼고, 환경청은 이를 수용해 2022년 3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4개월 후 소송 등을 이유로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다급해진 순천시는 소송을 핑계로 행정조치를 미뤘고,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라는 구두 조치만 내리고 방관했다.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이 아파트는 준공돼 입주까지 마무리됐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지주들이 광주고법에 항소했고, 순천시는 이를 빌미로 또다시 행정처분을 미뤘다. 지난해 9월 1심과 똑같은 2심 판결이 나왔고 지주들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해 4월과 12월 각각 순천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수사의뢰를 미뤄 지주들의 불만을 샀다. 지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한 관계자는 "환경청과 순천시 늑장 대처로 업체만 이익을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돼서 조치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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