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명 의사부족’ 전제 의대정원 확대
<2035년 기준>
정부,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완결 추구 … “지역 책임질 의대·대학병원 중심 지원해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가 2035년 1만5000명 의사인력 부족을 전제로 해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완결의료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정부는 의사 확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의사 확충 강력 추진 = 발표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계획에 대해 2035년 1만5000명 수급 부족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2025년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약 5000명이 필요하고 2035년 약 1만여명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집단 연구 결과에 따른다. 이어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과학적 추계를 통해 의대정원을 조정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충분한 임상 교육과 수련체계를 바꿔 수준을 높이고 진로를 다변화한다.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절반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과 법령을 정비한다.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늘린다. 의사배치 법령과 지침을 바꿔 충분한 전문의가 고용되도록 한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대폭 늘린다.
또 의사정원 확대 효과를 보려면 10년 이상 걸리므로 당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의료 현장으로 이동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갖춘다.
예를들면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을 보유한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하면 종합병원 산과 당직 부담이 줄고 고위험 분만 후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 공백이 발생하는 소아암 심장수술 등 진료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역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종별 역할을 명확화·기능 정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일부 상급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 기능으로 개편도 검토한다.
2차병원은 심뇌질환 등 중증과 중등증 이하 입원 수술 응급을 활성화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제도를 개편해 성과 중심 사후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목 외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중증 읍급 공백을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서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갖춘다. 올해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신속한 이송과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뇌질환 중증응급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를 갖춘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회복기 의료기관-의료돌봄통합 등 전달체계를 확충한다.
그리고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높인다.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이 지역선발을 의무화한 상태다. 의대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 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고 입원정원 연계한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지역의료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지도 기반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필수의료 인력 인프라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등을 검토한다.
이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 전 조정 중재와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한다.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과 전제인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았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구축하려면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대에 정원을 늘리고 대학병원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발표 시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