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한다

2024-02-05 13:00:16 게재

국제항공탄소법 국회 통과

대형항공사들 SAF 채택

앞으로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허위 보고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며,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이뤄졌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 구매로 상쇄하는 제도다.

국내 항공사들은 CORSIA에 따라 국토부 및 ICAO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왔다. 다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번에 국제항공 탄소법이 마련됐다. 현재 자발적 이행 단계인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국제항공 탄소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 1만톤 이상일 경우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된다.

위반 시에는 국토부가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항공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간 CORSIA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는 기준을 초과해 상쇄 의무를 질 항공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형 항공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항공화물 최초로 화물운송 협력사가 화물운송에 SAF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SAF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쉘과 SAF 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사적 회의체 ‘연료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노후 항공기를 차세대 항공기로 변경해 연료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차세대 여객기로 보잉 B737-8과 에어버스 A321네오가 대표적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