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전 마지막 인사청문회 총력전
명품백·주가조작·특활비·특사 등 ‘윤 대통령 부부’ 집중 공략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반윤 프레임’ 부각
자료제출 부실 등 제기 … 전관예우 논란도 쟁점 예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총선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윤(반윤석열) 프레임’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인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특사, 관권선거 논란, 특수활동비 등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의 경우 자료제출이 너무 안 돼 있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나 주가조작, 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 원 정도 늘어난 것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선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의 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당의 ‘반윤 텐트’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명품백’과 관련해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이미 사전 질문에서 ‘뇌물수수냐, 김영란법 위반이냐’를 따지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요구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명품 디올의 가방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견해”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에 대한 평가와 수사 필요성”을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사전답변에서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 소환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검찰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은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법원판결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점, 통정매매의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 등이 드러났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도 간접적으로 날렸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아 남용의 우려가 제기될 정도”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재의요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재의요구 재가가 불가피하였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특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 유죄까지 받게 했던 당사자들이 특별사면 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박주민 의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은 각각 재상고를 포기하거나 재상고를 취하한 후 불과 며칠 만에 이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 사전에 상호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사면권 행사는 국민 통합, 국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이므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수활동비도 뜨거운 감자다. 박주민 의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례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는 특수활동비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부정 사용내역들이 발견되었다. 관련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내놨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