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의원 불법감찰' 말썽
“대상”이라고 거짓 해명
김보미 의장, 위법 주장
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명절 공직자 복무감찰을 하면서 감사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을 감찰해 말썽이다. 게다가 ‘지방의원도 감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강진군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7일 이뤄진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에 대한 감찰이 논란을 빚자 ‘지방의원도 감사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전남지사가 할 수 있는 감사 대상은 ‘전남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제한됐다. 김 의장 등은 이를 근거로 불법 감찰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13조와 37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감사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제시한 법적 근거들은 지방의원 감사와 무관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제37조는 의회 설치 규정을 각각 담고 있어 지방의원 감사와 관련이 없었다.
행안부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다. 전남도가 제시한 유권해석은 행안부가 제작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이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회의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 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근거로 지방의원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부대 조항은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행정수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정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도와 강진군의회가 감사에 대한 상호협의가 없었던 만큼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남도 감사관실도 해명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방의원이 감사대상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 2명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김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택배 물건을 싣는 모습을 목격한 뒤 해당 관용차를 샅샅이 뒤졌다. 당시 김 의장은 민원인 면담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운전원은 김 의장 앞으로 온 2만원 상당의 한라봉 등 과일 택배를 수령하고 있었다. 운전원이 의장 관용차량이라고 밝혔지만 감사관은 의장 개인용품까지 모두 뜯은 뒤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군청 감사실로 운전원을 임의 동행해 “2만원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나 이를 받았다”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게 김 의장 주장이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강진군의회에 발송했지만 김 의장은 불법 감사가 이뤄졌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전남도에 지방의원을 감사할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면서 “답변을 보고 대응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감사관실은 “택배 물품을 관용차에 싣는 모습을 보고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했다”면서 “지방의원을 감사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