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추락사고
2024-02-27 13:00:30 게재
하청노동자 1명 사망·1명 부상
현대건설 8번째 중대재해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5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B씨(45)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시키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8번째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