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쟁법 위반행위에 국제공조 강화해야”
경쟁당국간 양자협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양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부당행위를 제재할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협의’에서 “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함께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제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쟁당국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비롯해 양 당국 간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경쟁당국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간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양자협의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교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