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점피해 막을 플랫폼법 입법 계속 추진”
“중기, 소비자 피해 이어져”
“법 없으면 사후약방문규제”
암참 초청 특별강연서 밝혀
EU, 빅테크 갑질 규제 시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이날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강연은 암참 초청 아래 이뤄졌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 현재 플랫폼법 추진은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이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여당마저 몸을 사리자 공정위는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때문에 사실상 플랫폼법 입법이 백지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법 추진 일정 관련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 편법적 규제 회피 행태에 대해선 제도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총수입스와프(TRS) 관련 탈법행위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 지역 총괄 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국내외 경제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암참의 주요 회원사이자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를 받았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를 넘는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