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 170명중 88명 명예회복
검찰, 잇따라 ‘죄안됨’ 처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따라
5·18 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88명이 명예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우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은 남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88명으로 늘었다.
광주지검은 이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대학교수였던 시인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A씨는 1980년 4월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정부 비방 연설을 해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처럼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로 이송하게 된 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육군 검찰단은 그간 5.18 기소유예 처분 사건 중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만 검찰로 넘겨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5.18과 관련된 기소유예 사건 170건 중 53건만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이들 사건의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군검찰과 협의해 당사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 사건도 모두 이송받으라’고 지시했고, 양측 협의 결과 남은 117건을 검찰이 모두 이송받아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사건관계인의 진정서 접수 여부만 기다리게 되면 명예회복 절차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같은 직권 처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건을 이송받으면 관할 검찰청은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생존 여부,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5.18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사유로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광주지검에서 ‘죄안됨’ 처분한 36명 외에 남아있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