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믿었다가 ‘가짜 거래소’에서 사기 당해
2024-03-20 13:00:01 게재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A씨는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었지만 리딩방 운영자인 B씨가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코인 투자방(텔레그램)에 들어갔다. 투자방에는 다수의 참가자들(바람잡이 추정)이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인증 사진을 남겼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특정 거래사이트에 가입했다. 이후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했다. 초반 수십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투자금을 늘린 다음에는 출금이 거절됐다. A씨는 B씨에게 항의했지만 이후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 더 이상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A씨와 유사한 ‘가짜 코인거래소’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셜네트워크(SNS)와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친분을 쌓은 뒤에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한 피해사례도 신고됐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 이용시에는 고액을 이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