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중지할지 관심
손준성 “재판 중, 탄핵심판 멈춰 달라”
국회측 “형사재판과 탄핵 절차 무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도중 탄핵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정지될지 관심이다.
손 검사가 탄핵사건과 관련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무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6일 손 검사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장측은 이날 탄핵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심리 경과에 맞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도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절차까지는 정지를 한 다음,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 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탄핵소추한 국회측은 형사재판과 탄핵 절차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형사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옛 검찰청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기존 탄핵 사건이 정지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규정했다.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탄핵심판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