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격차해소세 도입을 제안한다

2024-03-28 13:00:06 게재

우리나라 최대 문제 중 하나가 격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세대 간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등등. 격차의 주된 지표가 임금 또는 소득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 연대임금, 임금체계 개편 등이 제기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다 보면 임금격차보다 더 심한 것이 기업의 교육비 지원이다. 즉 학자금 제도의 유무와 지원액의 격차다.

임금격차보다 더 심각한 대기업 학자금 지급

필자는 1990년대 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조업 대기업의 한일비교를 한 적이 있다. 한국 기업은 직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서 학자금 제도를 운용해 자녀 대학수업료를 전액 기업이 지원하고 있었다. 기업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알려진 일본이지만 기업이 직원 자녀 대학수업료까지 전액 지원하는 일은 없고 그러한 지원에 대해 도저히 이해불가하다는 반응이었다.

학자금 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국영기업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으로 생긴 직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는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곳은 1년에 1000만원이 넘는다. 근로자 평균 연봉의 약 1/4수준이다. 미국 등 외국 유학 수업료를 지원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 액수는 국내의 몇배에 이른다.

학자금 제도는 현재 직원의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오히려 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저해, 근로의욕 저해, 기업의 수업료 대납으로 대학 수업료의 인상 요인, 그로 인한 저소득 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 장애, 과도한 대기업 취업 지향 등 연봉 이상으로 우리나라 격차 문제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학자금 제도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가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제도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제도가 있는 기업에게 격차해소세 도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학자금으로 매년 지불하는 금액의 약 1/2을 격차해소세로 납부받아 중소기업 저소득 계층의 자녀 수업료를 지원해 기업 규모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격차해소세는 앞으로 임금 법인세 자산 등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최대 문제인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계지출 중 월 교육비는 21만2000원이고 전체 가계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7.6%다. 교육비 중 정기교육에 들어가는 비중은 19.9%로 매우 적고 학원·보습교육이 77.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별 교육비 지출 비중(2023년4/4분기)은 1분위 0.8%, 2분위 2.8%, 3분위 5.1%, 4분위 7.2%, 5분위 8.9%로 소득 계층별 격차가 매우 크다. 고소득층일수록 학원·보습교육의 교육비를 많이 지출해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학자금 제도는 이러한 학원·보습교육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격차해소세, 임금 자산 등 격차해소에 중추적 역할 할 수 있어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많이 회자되고 있고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근무처에 따라 또한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학자금 제도는 이 제도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격차 심화, 같은 기업에서도 지원받는 직원과 그렇지 않는 직원 간의 불이익 확대, 상대적 박탈감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의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거론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학자금 제도 유무와 지원금의 격차라고 생각한다. 격차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격차해소세 도입을 제안한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