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사주’ 형사재판과 겹쳐, 업무복귀는 불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5월 손 차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 차장검사는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도, 실명 판결문이 첨부된 고발장을 전송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와 손 차장검사 측 모두 항소해 4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