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박빙 경산, 선거법 위반 공방
국힘 조지연 “선거사무실 헐값 사용”
무소속 최경환 “허위경력·사실 유포”
대구경북(TK)에서 유일하게 박빙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경북 경산시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지연 국힘 후보는 8일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의혹을 제기했다.
조지연 후보 캠프는 이날 “최 후보는 경산시 농협은행 2층을 월 임대료 30만원에 관리비 30만원을 주고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변 건물 임대료에 비해 90%정도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관계를 이용한 사무실 갑질계약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한 시민의)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 캠프측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비슷한 위치의 사무실 월세 시세는 200~25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최후보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은행본점과 지역본부 등을 통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 캠프측은 “지난 3일 조지연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를 지난 4일 선관위에 고발했다.
최 후보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경산시장 유세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사람은 최경환 단 1명”이라며 탄핵 표결 당일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앞서 최 후보 선대위는 전날 경산시 선관위를 방문해 “지난 6일 경북도선관위가 조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3급 행정관’이라고 기재한 것은 ‘3급 상당 행정관을 3급 행정관으로 표기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며 허위경력 기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최 후보측은 또 “조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선거공보물 제출 전 경산시선관위의 사전 확인을 거쳐 전혀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경북도선관위가 특정후보의 이의 제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