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나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경제활력·저출산 대응 필요성 제기
국민정서 파악해 제도개선 나설듯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냈다. 복수국적과 국적이탈·상실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는 용역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 2000명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이후부터다. 경제활동 은퇴 시점에서야 복수국적이 허용되다보니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대응책으로도 허용연령의 하향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영국을 방문해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750만명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750만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한국과 연관돼 있다”며 “그런 재외동포들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이 상당부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임종성 전 의원은 지난해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 반감 우려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파악하고 이렇게 확인한 국민인식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외국국적 자진취득자도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말에서 남녀 동등하게 22세로 상향하는 방안 등 국적상실·이탈 제도 변경과 관련한 국민 여론도 조사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인 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 등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행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