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36% “부당처우 경험”
한국노총 “산재감사 뒤 피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학자문을 거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노동자단체 8곳, 산재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36.1%는 고용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 수급액 113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건수(486건)는 지난해 산재인정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71.4%는 고용부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당한 산재판정’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이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판정’(12.2%), ‘과도한 자료요청’(9.8%) 순이었다.
산재요양 종결판정을 받은 사람의 80.0%는 산재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0%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산재노동자를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 요양환자를 ‘나일롱 환자’로 강제 분류해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한 산재노동자까지 피해받고 있다”며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중증 요양상태나 직업성 암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진료계획서 의학자문을 통해 요양 적정성을 점검해, 일부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한 것”이라며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