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사기’ 이은재 전 의원 무죄
2024-04-19 13:00:15 게재
1200만원 편취 혐의
법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유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박 모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박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 확정 때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 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 지인이 다시 보좌관의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는 이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전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