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 최저임금 차등 폐지”
한국노총, 여야에 최저임금법·근기법 개정 요구안 전달 …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 당부
한국노총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22일 한국노총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금지와 체불임금 처벌 강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의 차별적 처우금지 및 1998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법 제정 이래 적용된 사례도 없어 사문화 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의 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내용이 담긴 제4조 제1항 및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부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전년(1조3482억원) 대비 32.5% 급증한 약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올해 1분기 체불임금도 5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재직자 임금체불(지연지급 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1대 국회 폐원 이전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모색 중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