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
24일 도의회 본회의 표결
2월 재의투표 때는 부결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같은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23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달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5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표결에 참석한 의원 가운데 찬성이 2/3를 넘어야 한다.
현재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2명, 더불어민주당은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4.10 재선거 등을 거치며 소속 의원이 기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의원 모두 참석할 경우 2/3 선은 32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 모두 찬성해도 재의결된다. 여기에 무소속 2명도 음주운전 건으로 탈당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던 만큼 재의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지난 2월 같은 안건으로 진행된 재의결에선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고 표결에서도 기권이 3명이나 나와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2월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엔 비상이 걸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24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투표방식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상근 도의원은 “이번 표결에서 국힘 소속 도의원의 불출석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전자 무기명 투표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 용지 투표로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안에 반대하며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조철기 도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꼭 이렇게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전체 의원이 참석해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법정공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충남교육청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중앙정부나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충남교육청이 그동안 진행해온 학생인권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도의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